12월 3일까지 인증기관 지정 신청접수
ISMS 인증 제도는 기업의 주요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시행하고 있다.
새로 지정되는 ISMS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과 전문분야 인증심사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으로 총2개 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2월 3일까지 ISMS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미래부로 접수하면 된다. 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 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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