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 수위는 사고를 통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항공법에 의거해 추산한 것으로 당초보다 낮은 수준인 45일 운항정지로 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7회 매일 운항하고 있으나 이번 운항정지 행정처분으로 약 150억원 안팎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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