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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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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