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관련태그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아이오닉 9 베일 벗기는 무뇨스 사장 '트럼프 공략법' 밝힌다 · 현대차 울산공장서 공회전 실험 도중 연구원 3명 질식사(종합) · 현대차 울산공장 실험실서 연구원 3명 질식사(상보) 관련기사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관련 행정처분 수위 결정 2014.11.14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