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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에 기술·관계형 금융 동시 추진 부담 아냐”

금감원 “은행에 기술·관계형 금융 동시 추진 부담 아냐”

등록 2014.11.16 12:02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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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과 담보만이 아닌 사업계획사와 경영의지, 업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4일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의 혁신성 평가지표와 영업점 성과에 관계형 금융을 포함시킨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기술력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이 은행 여신부실 리스크를 부추기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술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계형금융을 도입할 경우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관계형 금융은 은행의 자체적인 조직과 인력 및 그 간의 여신 취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여신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
▲관계형 금융 도입 초기에는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이 높아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생산액(2013년 기준)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2.4배 수준이다.

향후 관계형 금융이 은행 현장에서 정착되면 대상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기업은 1개 은행에 대해서만 관계형 금융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기업은 특정은행과 관계형 금융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필요시 언제든지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관계형금융 거래은행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한도, 금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과의 거래 유인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기관에 적합한 관계형 금융 모델을 국내은행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관계형 금융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은행들도 많은 점포망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소기업 대출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은행에도 관계형 금융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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