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볼라 특별 검역국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과 함께 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앞으로 말리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지나 주거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에볼라 발생국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 대상국 추가는 지난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말리의 에볼라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kuns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