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한국베어링공업협회 지정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한국베어링공업협회 지정

등록 2014.11.24 11:00

김은경

  기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무역위는 한국베어링공업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을 업종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의류산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총 14개의 단체가 신고센터로 지정돼 있다.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된 제2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가 발족했다. 이들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홍보하고 온라인 불법제품을 모티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BYLINE>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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