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때 최소 30일 전 서면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보좌진 해임이나 징계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의 즉시 해임이 가능했고, 직무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체계도 국회의원 수당 규정보다 뒤에 있던 보좌진 관련 내용을 앞쪽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원과 보좌진은 국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하는 협력관계”라며 “보좌진 처우 개선을 통해 정무·정책역량을 확대해 더욱 능률있는 국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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