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물가연동은 추후 논의키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경고 그림 도입 조항과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이 담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위에서 담배에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은 처리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오늘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는 빠진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 ‘나쁜 관례’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부수법안에 넣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물가연동제는 국회가 별도로 상임위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상 세입 관련 기금 부분은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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