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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제정·금소원 설립 등 ‘신뢰금융’ 구현

금융위, 금소법 제정·금소원 설립 등 ‘신뢰금융’ 구현

등록 2014.12.04 14: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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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신뢰 금융 구현’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제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계획을 확립하고 금융회사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또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택권을 보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축소 등이 이뤄진다.

금융환경 조성 차원에서는 금융취약계측의 지원과 보호강화에 목적을 두고 ▲서민층 금융 접근성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환경 정비·개선 ▲취약계층 금융교육 강화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식을 신설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 공정위 일반 소비자 정책과의 업무 중복 최소화,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 제도화 등도 이뤄진다.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을 제도화 하고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의 출현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 증권사 신용공여의 금리 산정 기준을 정비·공개 한다.

판매환경 변화에 따라 원클릭 결제서비스 제공, 액티브-X 폐지 등 IT발전에 부합하는 결제 환경을 구축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올해 4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출범에 이어 내년부터는 보험 슈퍼마켓 도입 등 직접 구매채널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춘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내년 중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의 적용이 보다 강화된다.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민원 현황 공시를 활성화 하고 분쟁조정과 유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조정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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