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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 재개발 비리 관련 조합장 등 체포

檢, 성남 재개발 비리 관련 조합장 등 체포

등록 2014.12.06 19:06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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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해당 조합장 김모(60) 씨를 재개발 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 설비업체 등 특정 업체 네 곳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수천만원대 로비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재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한 전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정모 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씨는 10여년 전 성남시청 건축과에서 일하다가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주요 뉴타운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달에는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20명을 기소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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