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주총회 섀도보팅 제도 폐지는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또 주식시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규제’ 범위를 확대해 2, 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 필요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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