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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5년 적용 앞두고 ‘골머리’···왜?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5년 적용 앞두고 ‘골머리’···왜?

등록 2014.12.10 15:24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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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품 출시 후 5년간 유지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담아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휴 가맹점 선정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혜택 등)가 소비자의 카드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사용기간 중 임의로 혜택을 축소·변경하는 불합리한 측면들을 지속 적발, 이에 따른 카드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확대는 2015년 초 감독규정 개정 이후 출시된 신용카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 상품개발부서 관계자들은 현재 고객들에게 5년간 유지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휴 가맹점 선정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이 기간 안에 제휴 가맹점이 없어질 경우 해당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휴 가맹점 선정에 대한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혜택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휴 가맹점 선정이 중요하다”며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지 않은 상품들만 대거 출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종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연구위원은 “정부가 포인트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를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가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하나카드가 하나SK·외환카드 통합 후 출범 첫 상품으로 내놓은 ‘싱크(Sync) 카드’는 감독규정 개정 전에 출시됐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혜택을 5년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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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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