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에 통보했다.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연내 선고를 기약한 바 있다.
정당해산심판 선고는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의 진술 없이 곧바로 이뤄진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당해산이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지난달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한다.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정당해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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