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7일 모뉴엘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역삼세무서 오 모 과장을 구속했다. 오 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박홍석 모뉴엘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인 오 씨를 심문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오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세무당국은 2012년 모뉴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도 허위·가공매출 등 사기대출의 근거가 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씨는 뇌물을 받을 당시 국제거래조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씨가 불법행위 방관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모뉴엘에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뉴엘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임직원은 오 씨까지 5명이다. 검찰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들이 2012년 말부터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무역보험공사 허 모 부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서 모 비서실장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출입은행 이 모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억대의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된 무역보험공사 이 모 전 이사는 19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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