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서 해산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특별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창당 2년 만에 해산됐다.
또한 헌재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이정희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희(제일 왼쪽), 김재연 (이정희 대표 왼쪽), 이상규(이정희 대표 오른쪽)등의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서 있다.
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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