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요가 있지만 재정의 한계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투자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세무서·교정시설 등은 상당수가 노후·협소해 안전문제 우려와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운영방향’에 따르면 현행 민간투자법에 미포함된 시설 중 수요가 있고 시급한 시설 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1~2월 대상시설 확대 관련 민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3~6월 법 개정안을 마련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 및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쟁적 협의절차’ 도입 등을 통해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3분의1 정도 단축하고,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전문가의 논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무관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로 했다.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후 내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공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경쟁적 협의절차란 입찰시작 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발주청과 복수의 입찰자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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