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확대 등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2015년 경제정책방향]대표자 연대보증 면제확대 등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등록 2014.12.22 10:00

정희채

  기자

공유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대보증을 단계적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지원 조건을 개선해 보다 많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하고 일반 비창업기업도 심사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올해 2월부터 시행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몫 했다.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는 신·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변경해 심사등급 우수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