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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가서명···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

등록 2014.12.22 11: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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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철폐하고 96.5% 3년 내, 97.6% 5년 내, 7년 이내에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 측은 협정 발효 후 수입액 기준으로 48.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61.8%는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 5~12.5%), 세탁기(5%)는 즉시 철폐되며 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은 3년내 관세가 사라진다.

쌀, 천연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FTA 발효 10년 차에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産)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도 설립한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44위 무역파트너로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이다.

이번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이날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상기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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