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등의 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 허용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동일인과 동일 차주(그룹)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 이내로 설정된 신용공여 한도가 통합 후에는 5년간 25%와 30%로 확대된다.
또 통합 산은 출범 후 기존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 한도가 예외로 허용된다. 기존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됐다. 상품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타회사 발행 주식 20%를 넘는 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금감원은 검사종료시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했다.
이밖에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배제했다.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도 삭제됐다.
정금공의 직접대출(통합 때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간접대출)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를 유지하는 안 등도 담겼다.
시행령은 관보게재 후 통합 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시점(내년 1월1일까지)에 한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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