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2·3부와 함께 회의를 갖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을 갖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이적단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총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수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적단체 여부 판단과 함께 혐의 적용의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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