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의 60%와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3%)이 추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물 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이연한다.
아울러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다.
이와 관련 임차인 변경에 따른 일시적(6개월 이내) 공실, 공익사업 수용 등의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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