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종 정기 및 주기시험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시험이 끝나면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2016년 가동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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