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 자격요건 완화
개발계획 변경 소요기간 6개월 단축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SPC에 대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자격요건자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규모는 작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엄격해 참여를 포기한 중소기업 있었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 9개 지역 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됐던 6개월가량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경제자유구역도 변경해야하는 등 행정절차를 두 번 거쳐야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개발계획 변경 이중절차 개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 나머지 사항은 내년 7월부터, 사무이관에 관련한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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