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임시이사회 열고 해임건의안 처리 가능성 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가스공사 노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르면 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장석효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노조 한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는 7일, 늦어도 이번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10명이 참석하는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현재까지 가스공사는 임시이사회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사들도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임시이사회)할지 안할지 결정이 안됐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이 거론된 것 자체가 장 사장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무언(無言)의 압박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에서 해임건의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장 사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검찰에 기소된 만큼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대개는 (기소되면)사표를 내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억울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조직의 누가되지 않기 위해서 직을 내려 놓고 물러나는게 옳다. 부사장에게 업무를 넘겨 조직이 더 이상 곤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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