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불구 업무수행 그대로내규상 직무정지 강제할 수 없어
29일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노조 등에 확인한 결과, 장석효 사장은 검찰의 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검찰 결과가 나왔지만 (장 사장은) 직무정지가 안됐다”면서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종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사장이 관련 공기업 사장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 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각종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처분 상태다.
검찰이 장 사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따른 불구속 기소했지만 출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스공사 내규 때문이다.
가스공사 내규에는 구속수사에 해당하거나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된 이후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석효 사장의 경우처럼 불구속이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
장 사장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사회가 직무정지 등 거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 사장이 퇴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1월 예정돼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장석효 사장 본인이 조회 등 수차례 전직원 앞에서 억울하다며 강변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모니터링만 할 뿐 직무정지 등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 사장)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돼 유고(有故)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사퇴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면서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 결정 뿐이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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