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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기소

‘땅콩 회항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기소

등록 2015.01.07 17:0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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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 전 부사장, 조사 과정에 개입” 판단···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해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켜 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땅콩 회항’ 사건과 사건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무 상무,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 7일 구속기소 처리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와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이다. 여기에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사건 진상 조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판단 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여 모 상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강요 혐의가 적용됐고 김 모 조사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A380 여객기(KE086편)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견과류 전달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성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키기 위해 탑승교에서 떨어진 여객기를 강제로 돌아가게끔 기장에게 지시한 행위가 논란이 됐다.

여 모 상무는 대한항공 임직원들로 하여금 최초 보고 내용이 담긴 사내 메일을 삭제하게끔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임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김 모 조사관은 여 상무에게 국토부의 조사 내용을 불법적으로 넘겨 논란을 빚었다.

법원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고척동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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