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여 모 상무도 영장···김병찬 판사 “증거인멸 시도 정황 확실해 구속 필요”조 전 부사장, 세 번 걸쳐 “죄송합니다” 언급···檢, 증거인멸 교사 여부 혐의 입증 주력
이번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진행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정식 발부했다.
더불어 대한항공 임직원들로 하여금 최초 보고 내용이 담긴 사내 메일을 삭제하게끔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임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사전영장이 청구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찬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측에서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했지만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대한항공 측이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에서 고척동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1시께 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세 차례에 걸쳐 전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질의한 심경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체념한 듯 눈을 꼭 감은 상태로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어 나온 여 상무는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며 끝까지 증거인멸 시도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의 사실 관계는 대체로 규명됐지만 사건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여전히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A380 여객기(KE086편)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견과류 전달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행했다.
특히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키기 위해 탑승교에서 떨어진 여객기를 강제로 돌아가게끔 기장에게 지시한 행위로 인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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