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송일국의 매니저를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겸직시킨 것이 아니라 김 의원의 인턴을 송일국의 매니저로 채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을 남겼다.
지난 2009년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는 김 의원이 송일국의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판사는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그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문의하니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친구에게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고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정 판사가 ‘인턴에 불과했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고 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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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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