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민간 임대주택도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으로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마련했다.
먼저 기금 융자한도를 상향(2017년까지 한시)한다. 85㎡ 초과(135㎡까지) 주택에 대한 대출도 신설한다. 현재는 85㎡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또 5년 단기 민간건설 일반임대는 기금융자가 없었으나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해서 기금융자를 신설한다.
융자금리도 인하(2017년까지 한시)한다.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수준으로 지원한다. 상환조건도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선한다.
또 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를 기업형 임대리츠로 단일화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와 수급조절 리츠를 기업형 민간임대리츠로 통합하고, 사업대상을 확대(매입형→개발사업형 등)한다.
기업형 민간임대 육성을 위해, 기금 출자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확대(소형→중형)하고, 지원호수도 확대(2015년 4000가구→1만가구)한다.
이와 함께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한다. 지금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간 장기적으로 자금운용이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은 보증상품이 없어 자본조달이 비싼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설 및 임대기간 중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을 도입한다.
보증기간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기간(최소 10년), 보증한도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에서 매입확약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일정조건(60㎡ 이하 및 2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LH가 연간 매입임대 물량, 지역별 분포 계획 등을 고려해 매입 확약을 결정하게 된다.
건설업체 등이 공사대금 일부만 리츠 등에 출자하고, 의무임대기간 이후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 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한 사업자는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승계도 검토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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