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2일 접수···업계 갈등 심화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는데 SK텔레콤은 지난 9일 자사의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를 시작하자 업계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인데 현재 SK텔레콤의 체험 단말기 형태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상용화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본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이므로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재 국내 통신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며 기술보다 제조사 결탁을 통해 판가름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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