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서 시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의혹이 상당부문 의심해볼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12일 서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서 시장은 성추행과 돈을 주라는 지시 등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52 여)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A씨와 성추문 사실이 알려지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취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9000만원을 건네고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측근을 통해 전달해 A씨가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씨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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