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 전 부사장, 사건 당시 ‘운항 항로’ 정의 두고 법리대결 치열할 듯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항공보안법과 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등에 대한 첫 공판을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대법정에서 실시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한 항공기의 리턴 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명시된 항공기 항로 무단 변경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 측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항공기가 문을 닫고 탑승교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것은 정상적인 이륙 준비 과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당시 항공기가 아직 활주로에 들어서지 않은 지상 운항 상황이기 때문에 항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항공보안법에서는 항공기의 항로를 기장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변경했을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공판은 조 전 부사장이 수의를 입고 처음 등장하는 외부 자리인 만큼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 형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4200번’이라는 수형자 번호가 부착된 연두색 수의를 착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 고척동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혼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구치소 내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극심한 심리 불안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수형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1시간의 운동시간과 면회시간을 빼면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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