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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땅콩 회항’ 법정 증인석 앉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땅콩 회항’ 법정 증인석 앉는다

등록 2015.01.20 15:48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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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 소환에 응하기로···14년 만에 다시 법정 출석박창진 사무장 보호 확답 시 양형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KAL, JFK공항 CCTV 영상 공개 “항로 변경 아니다” 호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법정 증인석에 앉아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2번째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며 첫 공판이 열렸던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이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했다면 나가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라며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재벌 총수가 딸의 과오로 인해 법정 증인석에 앉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실질적 거취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오너인 조 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재판장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이 박 사무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확답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외에도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당시 여객기에 동승했던 대한항공 여성 객실승무원 김 모 씨도 함께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개인적으로 1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의 신규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지난 2001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공판 당시 증거물로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 내부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새벽 0시 53분 58초(현지시간) 여객기가 탑승교와 분리돼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후진하기 시작했으며 주기장 내에서 23초간 17m를 후진한 뒤 0시 54분 01초에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3분 2초간 제자리에 멈춘 후 0시 57분 03초에 전진해 39초 뒤인 0시 57분 42초에 다시 탑승교로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검찰은 탑승교에서 떨어진 비행기가 다시 탑승교로 돌아간 것을 ‘항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 관련 법규에서 ‘항로’는 통상적으로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하므로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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