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도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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