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관련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며 그동안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설치에 난항을 겪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시행이 예상 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CCTV 설치비용 지원뿐 아니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예방 시스템과 자격증 남발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관리감독 태만, 열악한 보육환경 방치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예상에 일부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당연히 해야하는 것”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꼭 해서 아이들을 지킵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하면 뭐해 또 안보이는 방 하나 만들겠지” “어린이집 CCTV 의무화하면 좀 개선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이르면 3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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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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