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3일 “이번 법원의 결정은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SK텔레콤은 이에 금일 중 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의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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