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금보다 많아
25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론스타측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론스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부당 과세를 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배상금 요구액이 2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43억달러(약 4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법무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판정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43억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4조6500억원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배당, 매각대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과 비슷한 액수다.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11월 외환은행을 4조4059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11% 할인, 3조9157억원에 인수했었다.
정부는 2012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린 상태다.
재판은 오는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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