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최초 상용화 광고 중지하라”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광고의 전 매체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는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볼 수 없어 세계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다는 내용의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했으며 지난 24일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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