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전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 선수가 2월말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에 출석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지난달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박태환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한국의 A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받았는데, 이때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다”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 약물이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의사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는 “박태환은 FINA 청문회에 출석해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도핑검사에 나온 결과에 대해 선수 개인이 입장 해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 중에도 도핑검사는 이뤄졌고 박태환 선수는 당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과 아시안 게임 중에 치러진 도핑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여부는 불투명 하다”고 전했다.
FINA는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에 대해 검출된 약물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2~4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리고 있다. 또 규정상 양성 반응 도핑 샘플 추출 일자 이후 획득한 메달과 랭킹 점수, 상금 등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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