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6일 수요일

  • 서울 30℃

  • 인천 28℃

  • 백령 27℃

  • 춘천 30℃

  • 강릉 27℃

  • 청주 30℃

  • 수원 30℃

  • 안동 29℃

  • 울릉도 22℃

  • 독도 22℃

  • 대전 30℃

  • 전주 30℃

  • 광주 30℃

  • 목포 28℃

  • 여수 27℃

  • 대구 30℃

  • 울산 26℃

  • 창원 29℃

  • 부산 26℃

  • 제주 22℃

法, ‘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원 배상 강제 조정 결정

法, ‘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원 배상 강제 조정 결정

등록 2015.01.28 12:01

김아름

  기자

사진=뉴스웨이DB / 김동민 기자 life@사진=뉴스웨이DB / 김동민 기자 life@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로부터 7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8일 오전 이수근 소속사 SM C&C 측은 “소송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다”며 “현재 성실히 자숙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수근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불스원 측이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수근과 소속사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런 강제조정안에 양측이 2주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수근 측은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 이후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자숙 중이며 최근 복귀설이 떠돌자 “아직 복귀 계획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