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4년 사무관 임관 후 75년 9월부터 78년 2월까지 부친의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단층 주택(16평, 52㎡)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집을 담보로 77년 7월 경 480만원을 대출받고, 그해 말에서 이듬해 초 신반포2차 아파트(33평, 103㎡)를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평당 43만원에 분양됐는데 78년 10월 이 후보자의 입주 시점엔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열풍이 불어 투기억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80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1570만원을 대출받아 그 시기 같은 아파트 42평형(137.66㎡)을 사고 기존의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새 2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86년부터 89년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파견 기간에는 42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인근의 46평형(150.44㎡)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5년 뒤인 1993년 이를 처분하고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 171.43㎡),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주소를 옮겼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 시작하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놨고 신반포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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