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후보자 장인이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의 부탁에 따라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6월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으나 1-71번지 필지와 함께 계약하라는 소유주 측의 요구에 따라 당시 지인인 강모 씨에게 1-71번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타진했다.
결국 강씨가 1-71번지 필지를, 이 후보자의 장인이 1-37번지 필지를 매수했고, 1년여 뒤 강씨가 땅이 좋지 않다며 매수를 요청해 2001년 7월 23일 이 후보자의 장모가 1-71번지 필지를 사들이게 됐다는 것이 준비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장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허가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 12월 23일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강씨는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보도 내용처럼 초등학교 동창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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