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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등록 2015.02.06 15:2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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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냈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전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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