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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종천 조명균 무죄...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냐

법원, 백종천 조명균 무죄...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냐

등록 2015.02.06 18:51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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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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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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