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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사용 포인트, 통신요금에서 공제해야”

“통신사 미사용 포인트, 통신요금에서 공제해야”

등록 2015.02.10 19:06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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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소멸되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그에서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월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만큼을 공제해주거나 사전에 지정해 놓은 복지기관 등에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해 미사용 포인트만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를 활용할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핸드폰을 해지할 경우 보유 포인트만큼 최종요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분리요금제 12% 할인적용 의무공지 시행, 고가요금제를 유인하는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 시정, 기본요금제 폐지 또는 대폭 인하 등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문의원은 소비자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지원하기 위한 망도매가 인하 등에 대해 요구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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