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기내에서 직급에 대한 위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항로 변경죄에 이어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관련태그 #조현아 #땅콩회항 #대한항공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관련기사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선고···‘항로 변경’ 유죄 여부 주목 2015.02.12 法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 2015.02.12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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