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건’ 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항공보안법 제42조 따라 처벌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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