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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현아 전 KAL 부사장 징역 1년 선고(1보)

法, 조현아 전 KAL 부사장 징역 1년 선고(1보)

등록 2015.02.12 16:3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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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건’ 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항공보안법 제42조 따라 처벌키로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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