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1심 선고 공판전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각각 1억원씩 공탁을 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측은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을 만나 사과하려 했지만 사과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 공탁금을 차선책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다만 공탁금이 사과와 관계없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공탁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 변호인이 조 부사장을 설득해 공탁을 한 것이라는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공탁금과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이 사과의 뜻을 강하제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들이 마음을 연다면 공탁금 외에도 금전적인 부분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12일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변호인은 다음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잘 못됐지만 죄목으로 실형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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