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희 변호사 “사실 관계서 오인된 부분 많다···법리적 오해 있는 만큼 양형 부당”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서창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13일 오전 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과 접견한 결과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판결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은 실제 사실 관계와 상당히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오해가 있는 만큼 1심 양형 결과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 측은 세부적인 항소 사유는 이번 사건이 2심(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2일 열린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 변경죄가 유죄로 성립됨에 따라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따라 양형이 이뤄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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