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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땅콩 회항’ 조현아 전 KAL 부사장 징역 1년 선고(종합)

法, ‘땅콩 회항’ 조현아 전 KAL 부사장 징역 1년 선고(종합)

등록 2015.02.12 18:2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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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 KAL 상무 징역 8월·김 모 국토부 감독관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최대 관건’ 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항공보안법 제42조 따라 처벌키로재판부 “허가 받은 리턴도 항로 변경···항로는 이륙 전 지상구간도 포함”본인의 반성·주변 환경·대한항공 측 정상화 노력 감안해 구형량보다 감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의 항로 변경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특히 항공사 오너 일가가 항공 보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 역시 조 전 부사장이 최초 사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사건 당시 행동에 대해 항로 변경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항로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리턴이라고 해도 푸시백(주기장에서 토잉카에 이끌려 활주로로 이동하는 것) 과정에서 항공기를 이동시켰다가 다시 돌린 것은 항로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항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항로는 공로(空路)뿐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와 도쿄, 헤이그, 몬트리올 협약을 볼때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 또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일정 고도(약 200m) 이상의 공로만이 항로’라고 주장했던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직급에 대한 위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 역시 유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일로 KE086편이 24분 정도 지연 출발한 탓에 다른 항공기의 운항이 방해됐으며 공항 내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며 “임원으로서 업무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증언과 조 전 부사장 본인의 반성, 조 전 부사장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해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조 전 부사장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20개월 된 쌍둥이 아들의 어머니인 조 전 부사장은 초범인데다 여론 악화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에서도 박창진 사무장 등 관련자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 상무에게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건 직후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인사 상 불이익 등을 언급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 상무의 강요죄에 대해서는 “회사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차원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뿐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고의는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던 그동안의 재판에서와 달리 꼿꼿이 몸을 세운 채 공손한 자세로 재판부의 판결문을 경청했다. 그러나 자신의 반성문이 낭독되던 순간에는 몸을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제 잘못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의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소망하지만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치소에 오지 않았더라면 낯선 사람의 손길을 고맙게 여길 수 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같은 방에 수형 중인)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묻지 않고 잘해줘서 고마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수감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 김 감독관은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풀려나게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 소속 서창희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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